주말특근수당계산법 (주말,잔업,야근수당)

직장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분들은 내가 받을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손해볼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수당에는 잔업수당과 주말수당, 야근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의 설명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야근수당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밤10~아침6시까지) 에 일을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별 근로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시간보다는 저녁시간때 잠도 못자고 일하면 더 힘들고 더 강도 높은 노동이 될 수 있으니 수당을 더 받는것 도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야간에 일하는것을 막기위한 차원에서 입니다. 하지만 24시간 가동하는 공장, 병원, 영화업계등은 빈번히 야간일을 하는 실정이죠.

1.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낮시간 때 받던 기본시급에서 X 0.5배가 적용된 금액으로 야근수당을 책정 하게 됩니다. 현재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X 0.5 한금액으로 야근시간인 밤10~아침6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셔서 추가로 받아야 맞는 거겠죠. 야근수당은 3,765원이므로 야근기본시급은 11,295원이 되는 겁니다. 회사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 할 수 있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근로계약할 때 잘 들으시는것도 중요하겠죠

 

2.잔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근로하고 퇴근을 해야겠지만, 회사 일이라는게 필요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하게 되는 경우, 야근 잔업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과업무를 할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급여 x 1.5 배를 적용해서 야근, 잔업한 만큼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 5시인데 밤 12시까지 초과 근무를 했다면, 5시~10시까지는 잔업수당(1.5배) 적용 + 10시~12시 야근수당 0.5배 까지 추가적용되서 2배 적용 됩니다.

 

주말,특근,휴일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 외 주말에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로를 막고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회사업무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주말,휴일에도 일을 하게 됩니다. 40시간을 넘겨서 일 할경우 특근 수당으로 1.5배 적용됩니다. 주말에 딱히 할게 없고 일하는게 낫다 싶으신분은 주말에 일하는걸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야근수당x0.5 잔업수당 1.5 / 주말,특근수당 1.5 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근로자의 기본수당인 야근, 잔업, 주말특근수당에대해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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